정보접근성 관련 안내사항
캐츠워즈 소셜(이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정보접근성에 불편을 겪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해야할 경우 필요한 상세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본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28.)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2. 7. 21.) 제46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 2022. 4. 19.)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접근성에 불편을 겪고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 절차를 위해선 아래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긴급연락처를 통해 제출하여야 상담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에서 현재 겪고있는 정보접근성 문제에 대한 간략한 또는 상세한 설명 (예: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음, 스크린리더 사용에 문제가 있었음, 웹사이트 내 지나친 섬광효과가 있음)
-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형
-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 수 (예상되는 대상자 수가 불특정 다수일지라도, 현행 제도에서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정량적인 대상자 수가 있어야만 향후 행정기관에서 정보접근성 개선 사례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해당 정보접근성 문제를 처음 인지한 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의 담당자 이름, 소속, 연락처
여기서 본 서비스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인가된 장애인 관련 협회, 인증기관, 연구시설
- 지자체(시, 군, 구) 또는 중앙정부(각 부처별), 그 외 정부 운영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관련 실적 인정(대회입상 등), 사회적기업 창업가(육성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민간기업
- 목적사업 중 정보접근성과 유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빙 가능한 민간기업
-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그 외 정부 운영 기관
- 위에 언급한 기관이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인자격 중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요양보호사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한 개인을 기관과 동일시하여 인정함
- 위에 언급한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도 정보접근성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담당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대상자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함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사회복지 유관 기관 및 협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담당자가 지정된 개선 요청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정보접근성 실무 관례 상 반려가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와 협의 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 안내사항은 2023년 08월 08일 14:04 UTC+9(KST)부터 적용됩니다.